제목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①환지예정지 지정조서상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②종합합산과세대상(준주거용지) 등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준주거용지의 경우,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492심판(2017.07.19)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626심판(2018.07.03)①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유치원의 부속토지인 종전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됨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데 대하여 종전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610심판(2018.07.03)① 청구인이 소유한 종전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데 대하여 종전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613심판(2019.02.13)① 도시개발사업에 제공 중인 청구인의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업용지에 대해서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의 환지예정지는 처분청이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0208심판(2019.03.04)환지예정지인 이 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111심판(2020.03.27)환지예정지로서 준주거시설용지 및 상업용지로 지정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0883심판(2021.07.01)청구법인에게 쟁점환지(당초 권리면적을 초과한 과도면적 포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718심판(2021.10.28)①쟁점토지는 모델하우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토지 중 105㎡는 모델하우스의 주차장으로서 수평투영면적 3배 이내에 포함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