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예정지인 이 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환지예정지의 소유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일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와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112심판(2018.02.27)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①환지예정지 지정조서상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②종합합산과세대상(준주거용지) 등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