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도시개발사업에 제공 중인 청구인의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업용지에 대해서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의 환지예정지는 처분청이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서 종전토지와 같은 권리를 갖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고, 주택건설용 토지 등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기도 어려움. ③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태지 상태로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215심판(2016.12.07)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를 그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492심판(2017.07.19)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112심판(2018.02.27)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①환지예정지 지정조서상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②종합합산과세대상(준주거용지) 등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048심판(2017.03.09)이 건 토지가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586심판(2023.04.19)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913심판(2024.02.28)이 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