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환지예정지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911·912(병합), 2023.1.31., 참조]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9지1945
  • 참조결정조심 2021지2574심판(2022.08.03)청구인을 이 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911심판(2023.01.31)이 건 토지를「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613심판(2019.02.13)① 도시개발사업에 제공 중인 청구인의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업용지에 대해서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의 환지예정지는 처분청이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