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이 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경제적·실질적으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재산세가 예정하고 있는 정도의 담세력을 가지므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56790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종전토지에 대하여 2015.5.21.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가 있었고, 그 무렵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건 환지예정지만을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 종전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575심판(2022.12.01)이 건 환지예정지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로 보아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912심판(2023.01.31)이 건 토지를「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911심판(2023.01.31)이 건 토지를「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913심판(2024.02.28)이 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