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환지예정지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로 보아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계획의 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된바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리일 현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등의 유효한 행정행위에 터잡아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또한 유효하다 할 것임.따라서, 청구인들은 종전토지를 소유하던 자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따라 이 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를 새로이 보유하게 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조심 2017지492, 2017.7.19.,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574심판(2022.08.03)청구인을 이 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492심판(2017.07.19)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912심판(2023.01.31)이 건 토지를「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911심판(2023.01.31)이 건 토지를「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