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도시개발법령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종전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0746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112심판(2018.02.27)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①환지예정지 지정조서상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②종합합산과세대상(준주거용지) 등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626심판(2018.07.03)①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유치원의 부속토지인 종전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됨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데 대하여 종전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610심판(2018.07.03)① 청구인이 소유한 종전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데 대하여 종전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613심판(2019.02.13)① 도시개발사업에 제공 중인 청구인의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업용지에 대해서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의 환지예정지는 처분청이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143심판(2019.07.15)청구인이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0840심판(2019.05.30)청구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575심판(2022.12.01)이 건 환지예정지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로 보아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