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012.9.1.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478심판(2010.02.23)「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공고가 된 경우, 종전의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지0927심판(2012.01.25)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직전연도 보다 과도하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059심판(2011.06.27)환지예정지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9지0478심판(2010.02.23)「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공고가 된 경우, 종전의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7지0492심판(2017.07.19)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