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직전연도 보다 과도하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에 비해 과도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2011년도 재산세가 직전연도에 비해 증가한 사유는 이 건 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하여 사권제한토지에서 해제되어 재산세 경감(100분의 50)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85,400원/㎡ → 405,000/㎡, 800,000/㎡)에 의한 원인에 기인한 것이고,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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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2014지0755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36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53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40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46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0752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47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48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56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44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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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2014지0529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0739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42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49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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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2014지0738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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