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예정지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종전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반면 환지예정토지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재산세를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종전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반면 환지예정토지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재산세를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종전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반면 환지예정토지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재산세를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182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54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55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36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53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40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46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0752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47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48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56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44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51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529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0739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42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49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45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38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41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50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43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660심판(2017.08.07)처분청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659심판(2017.08.21)처분청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