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도시개발법령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아울러, 청구인이 쟁점환지예정지를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다는 등에 사정이 재산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도 없음.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환지예정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752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933심판(2016.10.13)상가 건물에 대한 201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시세보다 높게 산정되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492심판(2017.07.19)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050심판(2017.06.09)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143심판(2019.07.15)청구인이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