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그 소유자이므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도 함께 갖는다 할 것이고, 이 거 토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하여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143심판(2019.07.15)청구인이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0840심판(2019.05.30)청구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1620심판(2023.12.27)쟁점주택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