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해당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조심 2017지50, 2017.6.9.,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050심판(2017.06.09)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