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다수의견]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세제로서, 수익세적 재산세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입법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 및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예정지를 관리하고 있는 기간 즉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는 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당해 체비지예정지를 일시 관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이를 사업의 비용 충당 목적 이외에 소유자처럼 무상으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은 목적으로만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임의로 포기할 수도 없고, 또 이를 처분한 후에도 사업시행을 위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등의 관리권을 그대로 보유하며, 나아가 체비지예정지의 매각대금은 당해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집행 잔액이 있더라도 당해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바(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 이와 같은 시행자가 체비지예정지에 대하여 가지는 관리권의 내용 및 그 한시적·공익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지위에 있을 뿐인 시행자가 위에서 본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 정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체비지예정지를 일시 관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인 시행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에서 본 종합토지세의 입법목적이나 성격에도 어긋난다. [반대의견]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이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공부상의 소유자 혹은 법률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상의' 소유자로 규정한 것은 토지에 대한 실질적 담세력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 보다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형식적인 법률상의 외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를 경제적, 실질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자, 즉 경제적 소유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고, 그제2항에서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규정은 사실상의 소유자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과세편의를 위하여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때의 사실상의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가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제반 권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시행자가 체비지예정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장래 환지처분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것으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라고 보고 있는바(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149 판결,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등), 이러한 시행자의 권리는 사법상의 소유권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시행자가 경제적 소유권의 객관적 징표인 사용수익권 나아가 그 처분권까지 다 갖춘 것으로서 그에 대한 배타적인 사실상의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써 담세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내용으로 볼 때 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체비지예정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임이 분명하다. [2][다수의견]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3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사용자는 그가 사용 수익하고 있는 토지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비로소 종합토지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데, 종합토지세의 입법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랜 기간 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토지 등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1.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가 위에서 본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3항에 정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는 이 사건 토지를 일시 관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종합토지세의 수익세적인 성격에 비추어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3항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소수의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예정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3항이 정하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에 관한지방세법 제234조의9의 입법취지와 규정형식에 부합한다. 이 때의 사용이 현실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 조합은 사용자로서 당연히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고, 현실적인 사용만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체비지예정지상에 관리사무실 등을 건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조합은 사용자로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고, 한편 조합으로부터 사용수익권만을 부여받은 자가 있을 경우 그 사용자는 조합에 대하여 사용수익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사용자라 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조합은 체비지예정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34조의91996.01.01 시행 당시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