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은 토지소유자들이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라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위하여 정하여진 사업기한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합원 소유이던 토지를 감보시켜 나오게 된 체비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체비지로 되면 원래 어느 조합원의 소유인지도 분명하지 않아 조합원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칠 수 없는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곤란하게 되므로 형식적으로 소유권취득하는 것으로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종합토지세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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