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9조 [ 土地收用등으로 인한 代替取得에 대한 非課稅(1986.12.31 제목개정) ]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토지수용법ㆍ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觀光團地開發促進法의 規定에 의한 觀光團地開發事業施行者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移住對策의 대상이 되는 者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事業認定을 받은 者의 사정으로 代替取得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年)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事業認定告示日 이후에 契約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31, 1991.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신설 1990.12.31, 1991.12.14>

③

토지구획정이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이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