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5조의2 [ 納稅義務者(1989.06.16 신설) ]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