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5조의2 [ 納稅義務者(1989.06.16 신설) ]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