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7조 [ 기수의 징수금 망실에 대한 납입의무 면제 ]
①
시, 군 또는 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기수의 징수금을 망실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징수금납입의무의 면제를 시, 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62.12.29>
②
삭제 <1962.12.29>
③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29>
④
제3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 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⑤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