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가 건물에 대한 201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시세보다 높게 산정되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에서는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 등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0840심판(2019.05.30)청구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