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를「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의 환지계획 인가 등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토지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575심판(2022.12.01)이 건 환지예정지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로 보아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574심판(2022.08.03)청구인을 이 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