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가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건 토지의 경우 국가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따라 개인 소유 토지의 오염조사 및 정화를 위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는 재산으로 국가 등 공공단체의 직접 사용에 제공된다거나 일반 공주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206심판(2018.05.04)① 공개공지인 쟁점토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610심판(2018.07.03)① 청구인이 소유한 종전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데 대하여 종전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613심판(2019.02.13)① 도시개발사업에 제공 중인 청구인의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업용지에 대해서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의 환지예정지는 처분청이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