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