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쟁점토지가 ○○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되어 환지예정지 토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환지처분 공고일 전이므로 청구인을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8지613, 2019.6.13.,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613심판(2019.02.13)① 도시개발사업에 제공 중인 청구인의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업용지에 대해서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의 환지예정지는 처분청이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