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를 그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환지 예정지에 대한 분리과세의 기한을 해석함에 있어 수용방식에 맞추어 환지방식에서 ‘매수자의 취득일’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만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환지 예정지의 사용허가일 이후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4호 가목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환지 예정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종기일을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 보아 그 날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610심판(2018.07.03)① 청구인이 소유한 종전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데 대하여 종전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613심판(2019.02.13)① 도시개발사업에 제공 중인 청구인의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업용지에 대해서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의 환지예정지는 처분청이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1837심판(2022.06.09)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로 건축행위나 토지 명의변경 등 사유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사업완료 시점까지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