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26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1.12.21 개정)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22.06.22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공급 계획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06.22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12.21 법률 제18630호 부칙 제4조]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2021.12.21 신설)
시행자(제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전체 조성토지 중 해당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2021.12.21 신설)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22.06.22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공급 계획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06.22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12.21 법률 제18630호 부칙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