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로 건축행위나 토지 명의변경 등 사유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사업완료 시점까지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AA도 BB시장은 202x년도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해당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215심판(2016.12.07)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를 그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