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면적(증환지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2009.6.9.)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2013.7.30.)까지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10년~2013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18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958심판(2009.06.29)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이 아닌 과도면적(증환지면적)이 포함된 환지예정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토지분)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지0057심판(2011.06.27)(1) 재산세 과세대상면적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면적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지0660심판(2017.08.07)처분청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659심판(2017.08.21)처분청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