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재산세 과세대상면적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면적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
요지
이 건 토지는 2007.8.22.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날인 2007.8.23.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어 청구인은 이 건 종전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반면, 이 건 환지예정토지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2008년도 및 2009년도 재산세를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478심판(2010.02.23)「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공고가 된 경우, 종전의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4지0923심판(2014.07.23)「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면적(증환지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09지0478심판(2010.02.23)「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공고가 된 경우, 종전의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