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환지전 토지의 소유자는 이와 같은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이상,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을 합한 환지예정지 면적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적법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958심판(2009.06.29)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이 아닌 과도면적(증환지면적)이 포함된 환지예정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토지분)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