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0조 [ 정의 ]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4.

선박 :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5.

항공기 : 제104조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