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음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이 건의 경우 종전토지에 대하여 2015.5.21.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가 있었고, 그 무렵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건 환지예정지만을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 종전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종전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610심판(2018.07.03)① 청구인이 소유한 종전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데 대하여 종전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498심판(2021.04.13)청구인이 이 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