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환지예정지로 지정 공고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가 아닌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개별토지소유자 등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은 위 법에 따라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된 것으로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2012.9.5.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새로이 보유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 쟁점토지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설용 토지로 승인된 사실이 없고, 그 사용 현황이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이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610심판(2018.07.03)① 청구인이 소유한 종전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데 대하여 종전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892심판(2022.02.22)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 예정지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