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매수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소세 및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청구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우자가 컨설팅을 받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내에서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양도차익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증여재산공제한도 및 양도차익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와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전1063
  • 참조결정조심 2020부8288심판(2021.03.08)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소유의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중6628심판(2022.02.09)청구인들이 각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들이 AAA에 양도하고, AAA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AAA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중2341심판(2022.05.23)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23구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