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주식소각대금이 원고가 아닌 임CC에게 귀속된 이상, 원고가 B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그 주식양도대금을 취득한 다음 이를 임CC에게 증여한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21중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