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질적으로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요지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중간에 수증인들을 개재시킨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후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한 것이므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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