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1-두-38925 (2021.09.09)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주식교환거래 후 자사주 소각 등 일련의 행위를 이익배당으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요지
-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문
사 건
대법원 2021두389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 4. 7. 선고 2020누11981 판결
판 결 선 고
2021. 9.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2021.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수원고등법원-2020-누-11981판례(2021.04.07)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