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주식교환거래 후 자사주 소각 등 일련의 행위를 이익배당으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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