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소유의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식 및 그 매각대금의 실질귀속자는 여전히 AAA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단지 AAA이 ‘증여’라는 법률행위 형식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228심판(2022.09.28)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배우자로부터 양수받아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5344심판(2022.10.13)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030심판(2023.05.18)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113심판(2023.06.28)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를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전10630심판(2024.03.06)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매수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소세 및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