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고,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주식 수를 청구인이 AAA에게 증여한 주식 및 BBB이 CCC에게 증여한 주식 18,000주의 합계인 33,922주로 정하였으며, 실제 AAA 및 CCC이 증여로 취득한 33,922주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지는 등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부8288심판(2021.03.08)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소유의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중6628심판(2022.02.09)청구인들이 각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들이 AAA에 양도하고, AAA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AAA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