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배우자로부터 양수받아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부8288심판(2021.03.08)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소유의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중5322심판(2022.06.29)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10183심판(2024.04.11)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청구법인이 이를 양수,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