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를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AAA에게 증여하기 이전부터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부8288심판(2021.03.08)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소유의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8252심판(2024.04.23)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된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