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를 증여자들의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세(배당소득) 등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는 불과 3개월 이내 배우자들 등 특수관계자들 간에 이루어진 거래이고, 주식소각에 따른 배당소득세 등의 조세회피 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주주들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구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