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일련의 거래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그 주식양도대금을 취득한 다음 이를 CCC에게 증여한 거래’로 평가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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