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 및 ◎◎◎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과 ◎◎ 간에 체결된 화해합의서에 의하면 이윤과 투자의 합의비율을 평등한 협력관계를 반영하여 변경한다거나 각 당사자가 협업계약을 통해 기여한 가치를 반영하도록 영업 및 이익의 배당을 재조율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 양 당사자들은 사실상의 공동사업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은 국세청 감사관실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퀸박셈 관련 매입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직접 접촉하여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1637심판(2010.05.04)건설업 법인간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을 수 있음(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4구3765심판(2017.11.08)쟁점거래를 위탁매입거래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전5736심판(2015.05.06)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신설사업장의 건물 신축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445심판(2010.11.03)공동사업자 중 일부 구성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6부0275심판(2016.12.20)(합동)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면서 거래 총액을 기준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해당 거래는 위탁매매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455심판(2024.02.19)청구법인이 국내법인등과 협업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인도하면 국내법인이 다른원재료와 배합하여 생산한 백신을 판매한 경우, 청구법인이 국내법인과 국내고정사업장을 형성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0661심판(2024.02.19)청구법인이 국내법인과 협업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인도하면 국내법인이 다른 원재료와 배합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후 제조원가에 매출총이익율 중 일부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국내법인과 합작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고정사업장을 형성한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