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거래처 조사과정에서 파생된 자료로서 세무조사 실시전에 이미 과세관청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 자료를 단지 인수 경유하여 통보된 만큼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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