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신설사업장의 건물 신축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신설사업장은 청구인의 단독소유 사업장인 반면, 기존사업장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공동사업장이므로 청구인의 신설사업장과 공동사업인 기존사업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신설사업장의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437심판(2020.06.08)청구법인이 □□□ 및 ◎◎◎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5636심판(2022.04.22)쟁점매입세액이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455심판(2024.02.19)청구법인이 국내법인등과 협업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인도하면 국내법인이 다른원재료와 배합하여 생산한 백신을 판매한 경우, 청구법인이 국내법인과 국내고정사업장을 형성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