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세액이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AAA에게 있어 BBB가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필요적 기재사항)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4594심판(2020.07.08)쟁점매입세액이 쟁점②사업장의 「부가가치세법」 제43조 규정의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전5736심판(2015.05.06)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신설사업장의 건물 신축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