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내법인등과 협업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인도하면 국내법인이 다른원재료와 배합하여 생산한 백신을 판매한 경우, 청구법인이 국내법인과 국내고정사업장을 형성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국내법인이 체결한 협업계약 등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연구개발 등을 지시·승인하면서 연구개발비를 분담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휴기술을 공동소유권을 가지고 각자의 판매지역별 판매권한을 가지는 등 청구법인은 사실상 국내법인과 국내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1637심판(2010.05.04)건설업 법인간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을 수 있음(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4구3765심판(2017.11.08)쟁점거래를 위탁매입거래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전5736심판(2015.05.06)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신설사업장의 건물 신축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445심판(2010.11.03)공동사업자 중 일부 구성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8중4437심판(2020.06.08)청구법인이 □□□ 및 ◎◎◎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부0275심판(2016.12.20)(합동)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면서 거래 총액을 기준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해당 거래는 위탁매매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