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 법인간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을 수 있음(취소)
요지
건설업법인간에 공동사업을 하면서 별도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2491심판(2005.10.20)신규사업장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2093심판(2012.02.08)신탁수익권을 양도하는 계약 체결 후 변경등기일 전에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전1689심판(2013.12.11)청구법인이 OOO과 협약을 체결한 “열차내 영상?정보사업”(쟁점사업)은 공동사업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받은 정산확정액 및 투자비 회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5639심판(2015.07.17)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4437심판(2020.06.08)청구법인이 □□□ 및 ◎◎◎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중1455심판(2024.02.19)청구법인이 국내법인등과 협업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인도하면 국내법인이 다른원재료와 배합하여 생산한 백신을 판매한 경우, 청구법인이 국내법인과 국내고정사업장을 형성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