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OOO과 협약을 체결한 “열차내 영상?정보사업”(쟁점사업)은 공동사업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받은 정산확정액 및 투자비 회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OOO은 고객의 불만사항 매소와 광고매출 극대화라는 각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산확정액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KTX 열차내 방송시설이용권을 부여하고 받은 대가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1637심판(2010.05.04)건설업 법인간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을 수 있음(취소)
  • 참조결정조심2012전1692심판(2012.05.18)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각 지분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