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각 지분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동업계약서상 청구인은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과 배당청구권 등을 가지고 매월말 사업장의 대표가 청구인에게 재고 및 이익분배금 정산내역을 보고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청구인들은 월 2회 쟁점사업장의 장부를 열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전1689심판(2013.12.11)청구법인이 OOO과 협약을 체결한 “열차내 영상?정보사업”(쟁점사업)은 공동사업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받은 정산확정액 및 투자비 회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